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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 고용허가제] <하> 제도개선 뒷받침돼야

외국인력 입국기간 단축을<BR>신청∼도입 최대 4개월…예상보다 2배나 걸려<BR>사업주 불법행위땐 사업장 이동제한 완화 필요

[절반의 성공,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뒷받침돼야 외국인력 입국기간 단축을신청∼도입 최대 4개월…예상보다 2배나 걸려사업주 불법행위땐 사업장 이동제한 완화 필요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 필요인력을 다 충원할 수 없고, 신청해놓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기간도 너무 깁니다. 적기에 인력을 쓸 수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청바지 워싱, 염색 가공하는 업체인 은경하이텍의 김낙영 관리실장은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했다.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도입정책을 일원하기로 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기업은 물론 인권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구직자 명부를 보고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 들어올 지 모른다는 점이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휴대폰 케이스 도장업체 그린캠 관계자는“언제쯤 근로자가 입국하는지 알아야 인력배치 및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법무부나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동부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에서 입국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기간이 걸린다. 인력도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구인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해당국 공관에서의 사증 발급 및 확인기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또 동남아 국가들의 열악한 현지 인프라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전자사증’제도를 도입, 사증발급 즉시 해당국 공관에서 사증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1~2주일 정도 입국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법률개정을 통해 중국, 구소련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에 취업이 가능해지면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고용허가제가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외국 근로자의 권리침해시 사업장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자 도입 위주로 진행되는 고용허가제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문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이와 관련“산업연수제와 제도가 일원화되면 외국인력 도입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통합기구가 출범하게 된다”며 “비정부기구(NGO)와 협력, 외국인근로자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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