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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3월부터 4.5% 인상
입력2003-12-29 00:00:00
수정
2003.12.29 00:00:00
홍준석 기자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4.5% 인상된다. 하지만 화물차 통행료가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통행요금체계의 합리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조정, 내년 3월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서울-수원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서울-대전은 6,800원에서 7,300원으로 각각 15.4%, 7.3% 오른다. 또 서울-광주는 1만2,9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8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차는 4종 차량의 경우 km당 22%, 5종 차량은 9% 인하된다.
이와 함께 통행요금체계가 현행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제로 전환, 판교IC 등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단거리 이용자들의 획일적인 통행료(20km 미만 1,100원)는 700~9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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