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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접대비 3만원 제한은 무리”
입력2003-08-28 00:00:00
수정
2003.08.28 00:00:00
김민열 기자
3만원 이하로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전ㆍ선물ㆍ향응수수 조항을 포함해 불합리한 행동강령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행동강령 시행 3개월에 대한 브리핑에서 “공무원간의 관-관 접대에서는 3만원이라는 기준이 문제가 없으나 일반인-공무원간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도시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39개 행정기관 행동강령 책임관을 소집, 개최하는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방위가 지난 7월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상당수의 행정기관들이 자체 강령을 만들지 않고 부방위의 표준강령을 그대로 베끼는 등 무성의하게 실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부방위는 전했다. 또 공통적으로
▲금전수수가 제한되는 직무관련자 범위가 넓거나 세밀하고
▲관용차 등 공용물 사용을 형식적으로 규제하며
▲공무원 이권개입이나 알선ㆍ청탁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찬회를 통해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정해 잘못된 규정내용을 바로잡겠다”며 “연말까지 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 등 334개 기관에 부방위 표준강령 3~4개의 유형으로 제시, 내년부터는 자체 강령을 제정ㆍ시행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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