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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심층진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해법은 없나
입력1999-11-28 00:00:00
수정
1999.11.28 00:00:00
카드사의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금조달 비용이다. 카드사가 자금조달 비용을 연율 2% 포인트 낮출 경우 0.2% 포인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삼성경제연구소의 김경원(金京源) 수석연구원은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공모·총액인수방식으로만 카드채를 발행토록 한 제한을 완화, 카드사가 은행·증권회사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드채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카드사들은 사실상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무담보 회사채보다 채권의 신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채보다 조달금리 부담은 더 크기 때문이다.
연체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필수요건. 金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사고 발생 때 일시불·할부의 경우 분실신고 15일전(현금서비스는 신고일) 이후의 모든 사고금액을 카드사측이 부담한다』며 『카드사고에 대비해 회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는 미국처럼 카드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강화해 연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승인체제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통신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간 건당 100원으로 고정된 승인비를 낮추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사와 은행에 중복연결된 7개 VAN사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맹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수수료 인하의 한 방법. 김영종(金榮鍾) 비자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카드사용 활성화 시책의 목적을 수수료 인하보다 세원확보에 두고 있는 만큼 거시적으로 가맹점들이 카드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요인인 부가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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