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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등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않기로

앞으로는 농업 외 소득이 높은 농가나 넓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도시에 근거지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층과 부농 등이 보전직불금을 받고 있다는 데 따른 지적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쌀 협상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 쌀 가격이 떨어질 때 실제 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보전해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10일 오후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구간별 가계 수지에 따라 농가 평균소득, 전체 가구 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설정한 것으로 부부 간 합산소득으로 기준소득 초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05년부터 올해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농지를 한정해 새롭게 직불금을 받는 농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실제 경작 여부나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고 직불금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6~9월에 정례적으로 체계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해 쌀직불금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달 중에 공청회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법령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까지 국회제출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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