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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ㆍ무가지 독자 10% 이상' 3회 위반시 고발
입력2004-05-25 11:02:56
수정
2004.05.25 11:02:56
'경품·무가지 확장 독자 10%이상' 3회 위반시 고발
3천부 이상 지국 대상…반복위반 증거 확보시 본사도 고발고시 위반 경품ㆍ무가지 신고시 포상제 도입 검토
배달부수가 3천부 이상인 대형 신문지국이 전체독자 비율의 10% 이상을 신문고시상 한도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으로 확보하는 상황이 3번 반복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또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고시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사에 대한 조사가 추진됨은 물론 신문사 본사도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누적될 경우 검찰 고발 조치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고시를 위반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행위를 신고하면 제공가액의 몇배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시 위반에 따른 고발 기준에 대해 "가이드 라인과 같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며 3천부 이상 지국에 대한 처리는하나의 예로 실제 시행 시점에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처장은 "지국의 규모, 법 위반 횟수, 법 위반 정도를 감안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하반기에 추가로 일정 지역을 선정해 지국들의 고시 위반 행위에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되 신문사 본사가 고시를 어긴 판촉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처장은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기준에 언급, "판촉을 지시한 공문은 물론본사 지시에 대한 지국측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본사의 직접적 지원없이 판촉 지시만 있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본사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 위반 신고 포상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위반 액수의 일정 배율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언론단체나 소비자단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오는 200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신문시장 정상화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등 10개 단체와 함께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각종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자의 당당한 신문 선택'을 표어로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구 사이트에팝업창을 띄워 온라인 서명 운동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강 처장은 "신문의 기사 내용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문의 질보다 자금력에 의해 독자 유인 경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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