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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아파트 재건축 제동
입력2006-07-05 17:01:55
수정
2006.07.05 17:01:55
초고층 주상복합 지어도 조합원 우선공급 못받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의도 등 상업용지 아파트의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렸다.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소유자의 우선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의도 서울ㆍ공작ㆍ수정 아파트 등 상업용지에 자리잡은 20~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완전 멸실 후 건축법상 주상복합으로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내지 못하면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조합원 우선분양을 받을 수 없게 돼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들 단지가 오는 8월 중순까지 건축심의를 받아 건축허가 신청을 내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업지역 변경을 통한 재건축을 검토해 왔던 잠실주공 5단지 등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법을 통한 재건축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소형평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후분양제 등 도정법상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려는 일부 단지에 대해 다른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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