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싱가포르 주식 교차거래 추진”

이영탁 증권선물 이사장<BR>30일부터 시간외거래 오후6시까지로 연장


앞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주식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는 싱가포르거래소와 교차거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 주식시장의 시간외거래 마감시간이 오후 4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사진)은 ‘통합거래소 출범 100일간의 신경영 성과와 변화’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거래소와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교차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 관련, 현재 싱가포르ㆍ도쿄 증권거래소 등과 교차거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싱가포르거래소와는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교차거래란 거래소간 협정을 통해 상대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싱가포르거래소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싱가포르거래소와 말레이시아거래소간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싱가포르거래소와의 교차거래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종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또 다음달 28일 ECN시장의 영업중단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거래 마감시간을 오후4시에서 오후6시로 연장하고 ECN시장의 가격변동폭과 30분 단위로 동시호가에 의해 매매를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시간외거래 방식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함께 “올해 중 중국기업 상장유치 실현을 목표로 상장가능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0여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내 중국기업 상장이 성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매매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 이 이사장은 “시장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