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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할증률 부상자수 상관없어
입력2000-03-15 00:00:00
수정
2000.03.15 00:00:00
문) 분당에 사는 K씨. 3년동안 무사고였으나 얼마전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이 3명이나 다치고 상대방과 본인의 차량이 모두 심하게 파손된 사고였다.K씨는 앞으로 보혐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답)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인제도를 보면 무사고인 경우에 매년 10%씩 할인되지만, 6년차와 7년차에는 5%씩 할인되기 문이다. 반대로 사고시 할증률은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고 100%까지 할증된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대인하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급수에 따라서 할증률이 결정된다.
부상급수가 13∼14급은 10%, 8∼12급은 20%, 2∼7급은 30%, 1급 또는 사망사고는 40%가 할증된다.
할증률은 몇명이 다쳤느냐와는 상관이 없고 가장 심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상을 당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고로 4급 1명, 9급 1명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 4급에 해당하는 30%, 9급에 해당하는 20%를 합산한 50%를 할증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률이 높은 30%만 작용한다.
물적사고에 대해선 피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할증, 50만원 이하면 할증도 할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기 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부상급수, 피해자수에 관계없이 10%가 할증된다. 사고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할증률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중대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켰을 추가할증이 적용된다. 음주, 약물중독, R소니, 무면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중 난 사고에 대해서는 30% 할증하고, 기타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해서는 10%가 할증된다.
그럼K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만일K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급수가 각각 9급, 13급, 14급이고 상대방과 본인차의 수리비가 150만원이며 사고시 중대법규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자.
우선 대인하고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 중 할증률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9급 사고에 대한 20%가 할증되고 , 물적사고는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10%가 할증된다.
중대법규는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원인별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입력시간 2000/03/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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