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시 할증률 부상자수 상관없어

문) 분당에 사는 K씨. 3년동안 무사고였으나 얼마전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이 3명이나 다치고 상대방과 본인의 차량이 모두 심하게 파손된 사고였다.K씨는 앞으로 보혐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답)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인제도를 보면 무사고인 경우에 매년 10%씩 할인되지만, 6년차와 7년차에는 5%씩 할인되기 문이다. 반대로 사고시 할증률은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고 100%까지 할증된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대인하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급수에 따라서 할증률이 결정된다. 부상급수가 13∼14급은 10%, 8∼12급은 20%, 2∼7급은 30%, 1급 또는 사망사고는 40%가 할증된다. 할증률은 몇명이 다쳤느냐와는 상관이 없고 가장 심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상을 당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고로 4급 1명, 9급 1명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 4급에 해당하는 30%, 9급에 해당하는 20%를 합산한 50%를 할증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률이 높은 30%만 작용한다. 물적사고에 대해선 피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할증, 50만원 이하면 할증도 할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기 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부상급수, 피해자수에 관계없이 10%가 할증된다. 사고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할증률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중대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켰을 추가할증이 적용된다. 음주, 약물중독, R소니, 무면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중 난 사고에 대해서는 30% 할증하고, 기타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대해서는 10%가 할증된다. 그럼K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만일K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급수가 각각 9급, 13급, 14급이고 상대방과 본인차의 수리비가 150만원이며 사고시 중대법규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자. 우선 대인하고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 중 할증률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9급 사고에 대한 20%가 할증되고 , 물적사고는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10%가 할증된다. 중대법규는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원인별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입력시간 2000/03/15 16:2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