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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허범죄 수사 역량 강화

검찰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난 특허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17일 특허사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 전문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 서기관 출신 전문인력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 생산력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관 관련한 통상 마찰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술고시 합격후 10년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돼 전국의 특허범죄 수사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난해한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특허 심판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해왔다. 특허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상당수의 특허범죄는 수사개시부터 기소시점까지 2년 넘게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균택 대검 형사 1과장은 “특허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권을 침해당한 기업과 개인의 고소고발은 늘었지만, 검찰의 수사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전문가 채용으로 아무리 난해한 사건이라도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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