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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영향 과세확대 취지 퇴색
입력2004-05-31 23:08:33
수정
2004.05.31 23:08:33
■종합부동산세 내용·추진방향… 과세대상 제외 대폭 늘리고 세율도 인하
내년부터 전국 5만~10만명을 대상으로 매겨질 종합부동산세의 추진방향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과다보유자 과세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힘이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이 지닌 모든 부동산을 통합 과세하겠다는 원래 방안이 퇴색되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을 중시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도가 적용되기 전부터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하고 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토지ㆍ건물 종합과세 방안은 예상대로 토지ㆍ건물의 별도 합산과세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토지와 건물이 등록된 대장이 다르며 각각의 세율체계나 평가방식과 차이가 나는 만큼 과세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지방세인 ‘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한 후 2차적으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되는 방식이 됐다. 개인들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종합해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대폭 늘리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이유로 세율도 인하하는 등 조세 저항을 상당 부분 의식한 점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1가구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게 대표적인 예다. 이는 지난해 ‘10ㆍ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부분으로 개편 방향이 당초안보다 대폭 후퇴한 경우다. 이와 관련,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서민 임대주택 사업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골프장ㆍ별장ㆍ공장용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경기상황을 감안해 세율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이유다.
결국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해볼 때 정부가 건설경기 하락과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 이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 과세 표준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한 점은 다소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매년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적용률(지난해 36.1%, 올해 39.1%)을 곱해 산출된다. 하지만 지자체별 현실화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시지가의 50%’처럼 법령에 직접 해당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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