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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임차권양도금지 계약때 임대보증금의 양도 가능

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고 대항요건으로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절차를 완료했는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가 임차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타당한지 알고 싶다.답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2624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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