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직한 강씨에게 최신 도면을 주는 등 제작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 직장동료 황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014년 2월 국내 A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조회사에서 경쟁사인 중국 H업체로 이직하면서 A사의 제작기술 등이 담긴 자료를 외장 하드에 담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는 자동차 회사에서 변속기 조립이 완성되고 나서 조립의 적정성과 성능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다.
강씨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사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중국 H업체로부터 연봉을 2배로 올려받고 상하이 소재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씨는 A사에 근무하기 전 약 20년간 국내 D자동차 제조회사에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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