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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뒤 복직까지 기간도 근로일 포함돼야"

부당해고됐다가 복직됐을 때 해고부터 복직까지의 기간은 근로일과 출근일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C사에 근무하던 전모씨는 지난 2005년 8월 상사의 지시 무시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로 같은 해 11월 복직됐으나 원래 업무와는 다른 경비실로 발령이 났고 이후 또다시 불성실 근무 등으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징계 후에도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작업지시를 거부해 10차례 이상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아 오던 중 2006년 4월 나흘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며 근무지를 떠났다. 그러나 회사는 전씨의 2006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단결근 처리했고 이어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 전씨는 부당해고라며 2006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돼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전씨가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도 전씨는 직장 동료나 상사의 신뢰를 상실해 함께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원직 복직만을 고집해 10여차례에 걸쳐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는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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