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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짜 박사학위 발급… 대법, 원심 파기 "유죄"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아카데미의 가짜 박사학위를 발급해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도모(54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동아카데미 총장이 러시아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자기가 내준 것은 박사 증서가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사학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지난 1998년 서울에 음악학원 겸 유학알선 업체를 설립,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일주일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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