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형사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하고 다만 해당 계좌의 공식 서명 등 일부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고 스위스 일간 르 땅이 보도했다. 공식 명칭이 종교사업기구(IOR)인 바티칸 은행은 종교 및 자선 활동에 쓰일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돈세탁·부정거래에 연루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탈리아 로마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기부 명목으로 바티칸은행의 이 계좌에서 상당한 돈이 빠져나갔다면서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바티칸은행은 스위스 법원에 이탈리아 검찰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정보를 넘겨주지 말라는 청원을 접수했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직후부터 바티칸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감시기구 신설 등 큰 폭의 개혁을 하고 있다. 교황청은 지난해 말 내부감사 결과 전 바티칸은행 행장, 사무국장, 변호사 등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 소유 건물 29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5,000억~6,000억유로에 이르는 매각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두고 바티칸은행의 이들 계좌에 있는 1,600만 유로를 동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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