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정원 멸치액젓서 대장균이…

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ㆍ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다. 또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2010년 11월13일이고 유효기한이 오는 2012년 5월12일까지인 멸치액젓 제품 3,000㎏(750g×4,000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취급ㆍ판매점은 섭취와 유통ㆍ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