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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3,000여종 온라인 신청 가능

종이문서 전자파일로 대체

올해 말까지 3,000여종의 민원사무를 종이문서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1,000종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온라인 민원처리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상과 교통ㆍ지도 등 각종 정보 등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민간 포털에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와 연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내나 교통혼잡도 분석 등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도 기존 16개 시중은행에서 보험ㆍ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행정기관이 관행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각종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전동의제가 도입된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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