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각]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쌍두마차


"아토피와 피부 건조증 개선, 피부 미백, 주름 완화 등 피부 개선에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워요. 현행 규제는 실험 결과를 소비자에게 표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개발해봤자 광고·마케팅·홍보를 할 수 없으니 항상 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 만난 한 뷰티 기업의 연구원은 K뷰티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인 '표시광고' 금지를 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 기능성, 그 밖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수입 브랜드들이 애용하는 영문 표현인 '안티에이징'은 허용하면서도 이를 우리말로 바꾼 '항노화'는 금지 표현이며 '피부 재생'은 쓸 수 없어도 '나이트 리페어'는 사용 가능해 이중 잣대를 드러낸다.

한국에서는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 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표시광고를 금해놓고 있지만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기고 갈수록 똑똑해지는 소비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표시광고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투자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서다. 해당 제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고 어떤 효능을 볼 수 있는지 표시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알 수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펼쳐질 유기농, 기능성, 코스메슈티컬 화장품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K뷰티 브랜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자동차나 철강 등 다른 산업군처럼 한국 뷰티 기업 역시 3~5년 내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밀릴 것이라고 입을 모아 걱정한다. 중국과 동남아를 넘어 아토피 피부나 시니어를 위한 보습 크림 등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 등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는 미국·유럽·중남미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의 현실에서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어도 수출하는 제품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K뷰티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 철폐뿐 아니라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더불어 정부 지원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현재 어떤 산업보다도 한류 열풍의 최선봉에 선 K뷰티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화장품은 사치품인데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구태의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프랑스는 지난 1990년대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7대 국책 사업으로 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로레알그룹을 낳은 화장품 강국으로 거듭났다. 한류로 국가 브랜드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K뷰티 르네상스가 계속될 수 있으려면 규제 철폐와 지원이라는 쌍두마차가 필요하다.

심희정 생활산업부 차장 yvett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