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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꺾기검토] 신용도 낮은기업에 보상예금 형식으로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금리를 낮춰 주는 대신 대출금 중 일부를 보상예금으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되, 금융기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선 감독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부터 새로 적용되는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서도 구속성예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건전성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연구원에 구속성예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뢰하고, 오는 8일 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연구원측은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꺾기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보상예금 형식의 꺾기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감안,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물리던가 금융기관의 예금 평잔을 맞추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은행들은 예금평잔이 낮은 고객에 대해 보상예금을 요구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최저 잔액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 악화에 대한 담보 기능과 함께 대출금리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도 지난 89년 구속성예금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가 원치않는 예금거래를 강요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상예금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엔 대장성이 해당 기관을 개별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꺾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데 대비, 부당사례에 대해선 공정위나 금감원이 사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게 연구원 관계자의 지적이다. 특히 대출 고객들이 거래 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은행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기업들이 이같은 안을 수용할지 여부』라며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취합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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