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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수령액 2배로
입력2005-05-08 17:45:19
수정
2005.05.08 17:45:19
2008년까지 116만5,000명에 10만원씩 지급추진
오는 2008년까지 경로연금 지급대상과 수령액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차상위 계층 노인 63만2,000명에게 매달 3만5,000~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을 2008년까지 116만5,000명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18만2,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인 4명 중 1명꼴로 경로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로연금 확대정책을 3단계로 나눠 매년 지급대상과 수령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3만5,000~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을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수급자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수령액도 7만원으로 오른다. 또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수령액은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경로연금 확대방안에 들어갈 예산을 올해 3,112억원에서 내년 5,134억원, 2007년 8,328억원, 2008년 1조3,981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경로연금은 현재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4만5,000~5만원,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3만5,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재산을 농촌 지역 5,075만원, 중ㆍ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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