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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차 상수원 불법통행

현대오일뱅크 등 일부 유명 정유사의 마크를 부착한 유류차량들이 상수원지역 통행제한 도로를 마음대로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차량운행 실태를 점검해 현대오일뱅크와 SK 마크를 부착한 유류차량 5대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행제한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차량을 보면 현대오일뱅크 마크 부착차량이 4대, SK 마크 부착차량이 1대였다. 이들 위반차량은 벙커C유와 휘발유 등 각종 유류를 적재한 채 경기도 남양주∼강원도 홍천, 남양주∼양평의 팔당호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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