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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인척 주민등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부정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종로구청 상용직 직원 권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초 종로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업무를 총괄하는 한모(54)씨를 통해 이 대통령의 부인과 처남, 자녀 등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마치 공무상 필요한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은 “권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떳떳치 못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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