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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신도시 인접 준농림지 관광호텔 신축허용

러브호텔 논란의 진원지인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구 풍동 일산신도시 인접 일명 '애니골' 내 준농림지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키로했다.시의 이번 허용 방침은 앞으로 경기도 제2청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지만 러브호텔 대책이 마련된 이후 주민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첫 조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강모(43)씨가 일산구 풍동 562의 18 일대에 허가 신청한 B관광호텔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어 허용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경기도 제2청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B관광호텔은 부지 550평, 지하 2층, 지상 7층(연건평 1,153평) 규모로 51개 객실에 56대 분의 주차장, 회의실, 라운지, 식당, 옥외 이벤트가든 등을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차례 심의 요청 때는 객실 및 주차장 규모가 작고 회의실도없는 등 미비 사항이 많아 반려했다"며 "지금은 준농림지 내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모두 충족해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B관광호텔과 함께 심의 신청된 P관광호텔은 S아파트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6월 풍동 일대에 B관광호텔 등 모두 6건의 관광호텔 심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주민 반발에 규모가 일반 숙박업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더기 반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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