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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헌 시비'… 정면 충돌한 黨-靑

청와대 거부권 행사 검토에

새누리 "과한 해석" 반박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是非)'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던 당청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등을 돌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는 등의 법률적 대응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청 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입법부가 행정입법 내용을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히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 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며 "그 조항(변경·수정 요구권)이 남용돼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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