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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채권단, 르노상대 매각예치금 반환소 승소

우리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프랑스 르노자동차와 삼성자동차 매각 예치금 반환을 놓고 2년 가까이 끌어온 중재소송에서 승소해 예치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14일 삼성차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ICC)은13일 르노측에 대해 삼성차 매각협상 체결후 거래관계의 하자발생에 대비해 보증금형태로 은행에 맡겨둔 예치금 200억원중 165억원을 채권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ICC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은행에서 이자를 포함해 모두 19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전하고 "191억원은 채권비율에 따라 채권단이 나눠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C가 "삼성차 매각계약이 체결된 이후 르노가 직원들에게 지급한보너스를 하자발생 사유로 들어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측은 지난 2000년 7월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9월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7∼8월분의 보너스는 채권단이 지급해야 한다며 예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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