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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소비자' 보호 나섰다

공정위, 인공지능형 감시로봇 내년 하반기 운영내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자상거래를 24시간 감시한다. 또 이달 말부터 기존 오프라인업체에 의한 온라인업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사이버시장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기획관리관은『디지털경제와 함께 사이버시장 독과점과 소비자피해 가능성도 높아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부당행위 24시간 감시체제 및 쇼핑몰 평가사이트 구축=공정위는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24억원을 지원받아 인터넷상에서 24시간 신규·신종 부당거래행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검색엔진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일명 E-COMMERCE ROBOT)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로봇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민간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거래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법 위반실태 및 일반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 제공토록 하는 「쇼핑몰 평가 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의 부당 표시광고 및 불공정행위 등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오는 6월중에 인터넷 소비자인 「네티즌동호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감시단」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방문판매법을 개정, 인터넷 쇼핑몰 서면신고제를 온라인 등록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국에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문제를 전담하는 「전자거래보호과(가칭)」도 이달 중순 설치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업체의 온라인 사업방해 단속 =공정위는 기존 오프라인과 온라인업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업체가 온라인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전경련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 전문가 및 기업 등으로 구성된 「B2B전자상거래특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공정위가 예시한 B2B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는 선점기업에 의한 끼워팔기 및 네트워크 접속거부 원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 인증기관 이용강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및 남품회사를 망라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 배타적으로 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남용행위 감시강화=BM특허는 대부분 정보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를 결합한 사업방법에 관한 특허로 자칫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독점이윤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BM특허를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행위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BM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부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 또는 배타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조건을 다는 것 등을 BM특허의 남용행위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이 고착화될 우려가 큰 정보통신 등 네트워크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설비를 개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같은 사이버상의 경제활동시대에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사무실·자본금 규모 기준 등 기존 전통산업사회의 물리적 진입 및 가격규제 요소를 폐지하고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택배 등의 물류산업 규제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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