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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33만원↓ 가구 육아비 최고35만원 지원
입력2006-05-04 18:28:38
수정
2006.05.04 18:28:38
내년부터 월평균 가구 소득이 333만원 이하일 경우 최고 35만원의 육아비가 지원된다.
또 올해 어린이 지원에 쓰이는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어린이 관련 예산이 1조3,928억원을 기록, 지난해의 9,311억원보다 49.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비중이 큰 보육ㆍ입양 관련 예산은 지난해 7,077억원에서 올해 1조681억원으로 50.9% 늘어났다. 특히 육아교육 지원 예산은 1,997억원으로 129.3%나 증가했다.
내년부터 육아비 지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처는 육아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오르지 않더라도 월소득 333만원 이하면 육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333만원, 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이다. 내년부터 육아비 지원이 소득의 100% 이하 계층으로 확대될 경우 평균소득 인정액이 오르지 않아도 333만원이면 육아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육아비 지원액은 6만~35만원 수준으로 가구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육아비 지원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330만원 이하라도 이자소득 등이 많으면 육아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233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어린이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보육을 확대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다른 어린이 관련 예산도 증가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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