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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인터넷으로 본다
입력1999-06-16 00:00:00
수정
1999.06.16 00:00:00
윤종열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법원에 직접 가지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는 방식이 장기적 과제로 추진된다.
대법원은 16일 1년여간에 걸쳐 자체개발한 「민사사건 재판사무시스템」시연회를 갖고 오는 8월말까지 전국 각급 법원별로 시스템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민사·행정·가사사건의 신청단계에서부터 본안소송및 집행단계에 이르까지 법원별·심급별 사건진행상황이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직접 법원을 찾지않아도 인터넷이나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사건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각종 증명서 발급도 본인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해지고 다른 법원이 관리중인 증명서도 전자우편을 통해 가까운 법원에서 받아볼 수 있게됐다.
또 가압류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고도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 결정 당일 직접 등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이 민원인 입장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져 재판진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장기과제로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시스템」을 구축, 민원인이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과 현행 법체계상 미비점등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가까운 백화점이나 은행, 가두판대대(키오스크, KIOSK)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재판진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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