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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함부로 못쓴다

개인정보 활용 통신서비스, DB구축에 적용…개인정보 무차별 확산 제동

개인정보 함부로 못쓴다 내년 '정보영향 평가제' 도입 이동통신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서비스에 나서거나, 특정업체가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사생활침해 여부를 사전 점검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소요재원을 반영,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인정보 DB구축을 하는 업체나 기관 등에 대해 정부에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신규사업에 나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정보확산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곧 평가주체와 대상선정 등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민간 자율로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파악, 사후에 'e-프라이버시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방안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점이 다른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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