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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쓰리알 공방 법정비화 조짐
입력2000-11-22 00:00:00
수정
2000.11.22 00:00:00
성진-쓰리알 공방 법정비화 조짐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와 쓰리알(3R,대표 장성익)이 기술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제품 대행판매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진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3R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성진씨앤씨는 서울지방검찰청이 F정보통신의 연구원을 성진의 기술을 '절도 및 무단복제'한 혐의로 구속하고 朴모사장을 지명수배한 것과 관련, 21일 이회사의 DVR 판매를 대행했던 3R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
성진은 "朴씨가 기술도용한 DVR제품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3R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트도 이회사 건물안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또 3R의 장성익사장과 박정서부사장이 F사의 전신이었던 회사에 대표와 이사로 있었고 현재도 朴부사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3R의 관련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임병진사장은 "지난해 11월 張사장과 만나 기술유출 의혹사실을 알렸고 지난 9월에도 박정서 부사장을 만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대행판매를 중지토록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3R의 판매대행 시도로 해외에서 성진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대해 3R은 곤혹스럼움을 나타내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성진에서 소송을 건다면 맞대응하겠다는 반응이다.
회사측은 "朴사장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도와주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이사로 남아있는 것도 단지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단지 올해초 퍼스트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지만 샘플만 보내고 실질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9월 성진에서 기술도용 문제를 제기한 후에는 관련 대리점에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판매대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장성익사장은 "지난해 11월 성진의 임병진사장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F사에서 제품이 나오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을 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F사측에 몇번 이상없는 것이냐고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창업초기 회사를 도와주려다가 이상하게 얽혀들어 매우 곤혹스럽지만 이미 조치를 취한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F정보통신은 성진의 기술도용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정사실화시켜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朴사장은 조만간 기술적, 법률적 증빙자료를 분비해 검찰에 자진출두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성진씨앤씨는 최근 F정보통신의 한 연구원과 朴사장이 성진의 DVR 핵심기술인 소스프로그램을 절취, 복제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계속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해 현재 관련 연구원은 구속되고 사장은 지명수배된 상태다.
송영규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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