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불자 실업급여 전용통장으로 압류 피하세요

고용부 우리은행과 협약,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된 이들도 실업급여 전용통장을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예금액 등이 혼재돼 있어 압류 방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물론 고용부는 압류를 피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동일 세대 가족계좌 개설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른 가족이 세대가 분리됐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압류를 피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며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