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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4만5천개 건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 석면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공 2년ㆍ일반 3년 이내에 조사 받아야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 건축물은 2년 내에 일반건축물은 3년 이내에 전문석면조사 기관으로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의 조속한 해체ㆍ제거를 위해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범위와 매립지를 확대해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ㆍ생산시 석면함유기준을 1%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시에만 시행됐지만 이번 법안과 시행령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가 가능해 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2,305개) ▦학교(2만 265개) ▦다중이용시설(1만 5,405개) ▦기타(7,247개) 등 총 4만5,222개다. 구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공기관ㆍ특수법인ㆍ지방공사ㆍ공단 건축물 등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유치원 8,424개ㆍ초등학교 5,882개ㆍ중등학교 3,153개ㆍ고등학교 2,282개ㆍ대학 524개) 건축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된다. 쇼핑몰과 역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17개 시설군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문화 및 집회시설과 의료시설과 노유자(노인과 영유아 및 어린이)시설도 기타 건축물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건축물은 2년(공공기관 및 1999년 말 이전 건축물)과 3년(그 외 일반 건축물)에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를 평가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 수입ㆍ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 가공ㆍ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100cc당 섬유형태의 석면 1개)’를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업자는 수입일(통관일) 전까지 분석결과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수입)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광물 생산업자는 채굴계획 인가 전, 석재 생산업자는 채석허가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처리와 관련한 특례 규정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와 관련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하도록 했으며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만 수집과 운반이 가능하던 것을 사업장 생활계 수집ㆍ운반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폐기물 임시보관을 허용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만 이용하던 것을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별도 구역을 정해 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석면 함유 폐기물이 자칫 운송과 매립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고 별도 구역이라 해도 일반 폐기물과 함께 다뤄지면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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