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전국 4만5천개 건물 ‘석면조사’ 의무화
입력2011-09-28 16:09:22
수정
2011.09.28 16:09:22
환경부, 석면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공 2년ㆍ일반 3년 이내에 조사 받아야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 건축물은 2년 내에 일반건축물은 3년 이내에 전문석면조사 기관으로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의 조속한 해체ㆍ제거를 위해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범위와 매립지를 확대해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ㆍ생산시 석면함유기준을 1%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시에만 시행됐지만 이번 법안과 시행령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가 가능해 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2,305개) ▦학교(2만 265개) ▦다중이용시설(1만 5,405개) ▦기타(7,247개) 등 총 4만5,222개다.
구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공기관ㆍ특수법인ㆍ지방공사ㆍ공단 건축물 등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유치원 8,424개ㆍ초등학교 5,882개ㆍ중등학교 3,153개ㆍ고등학교 2,282개ㆍ대학 524개) 건축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된다. 쇼핑몰과 역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17개 시설군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문화 및 집회시설과 의료시설과 노유자(노인과 영유아 및 어린이)시설도 기타 건축물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건축물은 2년(공공기관 및 1999년 말 이전 건축물)과 3년(그 외 일반 건축물)에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를 평가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 수입ㆍ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 가공ㆍ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100cc당 섬유형태의 석면 1개)’를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업자는 수입일(통관일) 전까지 분석결과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수입)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광물 생산업자는 채굴계획 인가 전, 석재 생산업자는 채석허가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처리와 관련한 특례 규정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와 관련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하도록 했으며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만 수집과 운반이 가능하던 것을 사업장 생활계 수집ㆍ운반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폐기물 임시보관을 허용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만 이용하던 것을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별도 구역을 정해 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석면 함유 폐기물이 자칫 운송과 매립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고 별도 구역이라 해도 일반 폐기물과 함께 다뤄지면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