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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 '포지티브' 유지할 듯

與, 전면 허용대신 업종 추가 적극 검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파견근로제 관련법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허용업종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제 관련 법안 가운데 파견근로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허용 26개 업종을 늘리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견근로제를 허용할 경우 파견이 활발히 일어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문가 그룹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제의 허용기간과 휴지기간 등에 대해 이 위원장은 “파견근로제의 본질은 허용 업종에 있다”며 “허용기간도 성역은 없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허용기간을 2년으로 하거나 휴지기간을 8개월로 늘린다고 해서 근로자가 더 보호 받는다고 자신할 수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파견근로제와 관련, 의원들이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고 노동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그대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법률안을 개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올리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3일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오는 27, 28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 의원들이 대부분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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