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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활성화 관련법안 처리 서둘러야

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물론 정책운용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과 복지 포퓰리즘 등에 밀려 정치권의 관심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해 경제단체들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33개 경제 관련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경제 관련법안에는 한미 FTA 비준안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법, 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조정 관련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기업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포함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다.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임투세액공제마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 투자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투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 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도 외국인 투자 촉진과 서비스 산업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경제 활성화가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데도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들 법안이 과연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ㆍ중국 등의 경기둔화로 투자축소 및 감량경영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 정치권은 말로만 서민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및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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