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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법 개정따라 18평이하 주택소유자도 조합가입 허용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조합원 가입자격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 3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따라 그동안 까다로운 가입자격 요건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합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어떻게 달라지나=지금까지 조합아파트 조합원 가입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됐다. 기존 주택소유자는 갖고 있던 집을 팔기 이전에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용 18평(분양 24~26평형)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채 조합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조합아파트 거래도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을 변경하려면 무주택자에게만 승계할 수 있었지만 유주택자에게도 승계가 가능해져 그만큼 수요층이 두터워지기 때문이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50% 이상이 사실상 유주택자여서 차명가입 등 편법을 부추겨 왔다』며 『새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가 자신 명의로 조합원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현황=서울에서는 ㈜우방이 성동구 성수동에서 35평형 270가구를 분양중이며 대우건설이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25·35평형 214가구의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중앙건설은 구로구 개봉동에서 35평형 870가구의 아파트 조합원을 받고 있다. 중앙은 또 다음달초 금천구 독산동 연합철강 부지(406가구), 구로구 독산동(886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신공영도 역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작년말 조합아파트 건립붐이 일었던 일산신도시 주변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한창이고,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과 ㈜우방도 각각 의왕시 삼동과 광주군 오포면에 조합아파트를 짓는다. ◇유의사항=지역조합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전용 18평이하 주택 소유자면 조합원 가입 또는 승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직장조합인 경우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매매를 통해 승계받는 조합원 역시 해당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가입후 중간에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부적격 조합원이 돼 조합아파트 입주자격이 박탈당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조합아파트 완공후에는 2년 이내에 기존에 갖고 있는 전용18평이하 주택을 매각하는게 유리하다. 2년이 넘도록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1가구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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