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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달간 `끼어들기' 집중 단속

내달 한달간 `끼어들기' 집중 단속경찰청은 7월 한달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끼어들기」의 상습위반장소에서 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진로변경금지선이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점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엄격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0조는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끼어들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은 벌점없이 3만원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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