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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 구조조정전문회사 무더기 징계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하나기술등 3社 등록취소… 5社엔 시정권고영업실적이 없고 부실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무더기로 적발돼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는 일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본업을 제쳐두고 수익률 게임에 열중하거나 간판만 내걸고 사업추진은 뒷전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부실 CRC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74개 CRC가운데 투자실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1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 조사에서 ▲ 하나기술투자 ▲ 광개토대 ▲ 보스턴트러스트 등 3개사는 부적격업체로 판정돼 등록이 취소됐다. 또 화이스트와 한국의료기업구조조정 등 2개사는 사업추진의사가 없어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또 KㆍC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인원확충 등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실적이 미흡한 업체등을 대상으로 연간 2회정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 정상화시켜 되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등록요건이 간편하고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영업사례가 나타나는등 제도운영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CRC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등록요건과 제제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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