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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체인지] 나날이 늘어가는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곳간 텅 빈다

기초노령연금·무상보육 등 지방비 부담 증가율 연14%<br>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 재정난 특단 대책 마련해야


'인천시, 월미도 은하레일' '용인시, 경전철과 호화청사' '태백시, 오투리조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급격한 채무비율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투자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같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재정난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사례다.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배경은 지방비가 크게 들어가는 국고보조사업 증대가 자리잡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 지자체 부담은 연 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조원대로 늘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0~2세 무상보육제도도 시행 반년 만에 지자체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처럼 국가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일정 비율로 매칭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이 많아지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자체가 수행하는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지자체의 예산증가율(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8.9%에 불과한 반면 이에 대응한 지방비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13.8%에 달했다. 또 복지세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비 총액은 15조5,000억원인데 이 중 지자체의 대응비는 7조4,00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이 68대32다. 2008년에는 각각 11조7,000억원과 51조1,000억원으로 70대30의 비중이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높은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나 노인·청소년 분야는 그나마 나은 편이이다. 지방비 부담 비중이 높은 보육·가정·여성 분야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 매칭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비어가는 지자체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만든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수술이나 중앙정부-지자체 살림협의체 상설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 간 적정한 역할 분담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국가사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검토할 때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지방의 재정부담도 동시에 고려해 무상보육 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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