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조례 적용 시점은 3월 31일 계약체결 분부터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바로잡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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