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전담팀 구성 주택거래 허위신고 집중단속

건설교통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 집중단속에 나선다. 건교부는 지난 3월 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신고 여부를 전담조사 할 ‘허위신고 조사지원 팀’을 6월 초부터 가동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은 건교부와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은 앞으로 일정 기준을 벗어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주요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며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 일일이 정밀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