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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답합 등 불공정행위자 강력 제재

조달청, 페이퍼컴퍼니 퇴출 업체심사 강화

정부공사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주어진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공사 입찰ㆍ계약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주기회 박탈 등 현행 법령과 제도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활용, 더 이상 정부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시공경험 평가도 강화,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담합, 뇌물,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에 대해서도 특별감점하고 형사고발 등 사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총괄과장은 “입찰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간 시스템 외적인 가격공모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번 불공정 행위자 강력 처벌 방침은 입찰질서의 문란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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