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PG車 용기 수리·폐기때 잔가스처리 의무화

LPG車 용기 수리·폐기때 잔가스처리 의무화 정부는 LPG 자동차 용기의 수리 또는 폐기시 용기에 남은 가스를 반드시 잔가스처리설비를 사용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최근 시화공단 내 LPG 자동차 용기 제조업소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용기 제조업소나 정비업소·폐차장 등에서 안전한 용기수리와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계 법규를 오는 11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6:5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