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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로 인근 주민 3,347명

소음피해 손배訴 이겼다<br>법원, 총6억여원 지급 판결

서울외곽순환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경기 부천 상동지구내 6개 아파트 주민 3,34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주민들에게 각 20만원씩 총 6억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 및 소음저감시설을 갖춘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하며 도로를 저소음방식으로 포장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 건설 당시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이후에도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주거지 인근 도로 소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정에서 현저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피고였던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들로서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서 외부 소음도를 줄이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98년 개통됐으나 불과 46m 떨어진 상동지구에 200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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