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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기자회견] 선거법 87조 개정 용의

李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뒤 『다만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 이익단체 또는 유령단체들의 발호를 막고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제지할 수있는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선거법 87조의 개폐에 반대해 온 李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회의 당직자들에게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고 지시한데 이은 것이어서 여야간 선거법 재협상과정에서 87조 개정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李총재는 선거법 재협상과 관련, 『여야간 선거법 협상에서 국민 여러분의 정치개혁 열정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선거법을 포함하여 여야가 합의한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협상 범위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대표와 시민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들로 선거구획정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자신과 金대통령은 선거구획정 결정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말고 위원회안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총재는 이와함께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환원, 국민선거감시단 법제화,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이중후보등록·석패율제 도입 백지화, 연합공천 금지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국조보조금 50%인상안을 철회하고 선관위가 제안한 법인세 1% 정치자금화안을 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뒤 『다만, 법인세 1% 정치자금을 낸 기업은 별도로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총재는 또 의원정수 축소문제에 대해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 학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특위에서 의원정수를 결정하면 이에 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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