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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학전문대학원 결원 2013년부터 5%내 보충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ㆍ치전원)의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의ㆍ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전국 8개 대학에 대해 미충원ㆍ자퇴ㆍ제적에 따른 결원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입생으로 채우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 자퇴, 제적 인원이 생긴 경우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 안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뽑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 결원 보충이 실시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현재 의전원은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 등 의대에서 완전 전환한 4개교와 의대ㆍ의전원을 병행하는 동국대 등 5개교가 운영 중이다. 치전원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가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학년도 결원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의ㆍ치전원 입시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한편 의ㆍ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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