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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되찾기 본부, 론스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는 15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국본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현행 은행법에 따라 동일인이 1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51%를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한 지난 2003년의 금융위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에도 지분 인수를 승인해 준 것으로 위법적인 주식초과보유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범국본이 지난 8일 고발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과 외국으로 도피 중인 론스타 한국대표와 부회장, 법률대표 등 론스타 사태의 핵심인물 3인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2003년 당시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인지 논란이 일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론스타의 전 세계 투자 현황을 볼 때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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