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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교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교육·종교시설 교통유발부담금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교육·종교시설과 국공립병원·골프장의 주차장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시설물의 위치·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장이 100%까지 가산금을 물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종교·교육시설과 박물관·국공립병원 등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 모두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특히 경기장과 골프장 등의 경우 벽이나 지붕이 있는 건물의 일부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것을 이들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부과하도록 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당 350원인 단위부과금도 내년부터는 현실화되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차장유료화·10부제·통근버스운행 등 자율적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해 주고 있어 시설물 소유주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도시교통혼잡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4 18: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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