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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체펀드 운영
입력1999-06-17 00:00:00
수정
1999.06.17 00:00:00
우승호 기자
새마을금고도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 등 주식형 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외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자체펀드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주식·채권·선물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17일 『대출 비중이 50%가 안되는 등 자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회원사들의 수익증권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원사들은 대출과 연합회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해 놓는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20%까지를 주식편입비중이 30%이하인 안전형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연합회는 그동안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원금 보장이 안되는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등 주식과 관련된 투자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 고금리를 제시하는 새마을금고의 수신이 크게 늘지만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역마진을 내면서 여유자금을 계속 쌓아 놓고 있었다. 올초부터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 등이 활성화 되면서 회원사들은 여유자금 운용의 제한을 푸는 것을 계속 건의해 왔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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