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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상습 체납땐 유치장 간다

6월22일부터 최대 30일간… 신용에도 불이익

경찰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고 신용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는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법 시행에 맞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갱신기간을 잊어버린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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